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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인권감수성은 앞서 나가고 있다. 무심코 건넨 말 속에 숨어 있는 차별을 얘기하는 책 <선량한 차별주의자>는 지난해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일제히 ‘올해의 책’으로 뽑힐 만큼 관심을 모았다. 지난해 KBS의 전국 성인 남녀 1000명 대상 여론조사에선 응답자 중 64%가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편견엔 쉽게 무뎌지고, 혐오는 빠르게 전염된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군색한 변명이며 무책임한 태도일 뿐이다. 일상생활에서의 혐오와 차별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더는 미루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권 부장판사의 영장 기각사유가 조 전 장관의 유·무죄를 판단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영장심사는 구속 필요성을 따지는 심문이지, 유·무죄까지 판단하지 않는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유·무죄는 다시 시작될 1심 소송에서 드러날 것이다. 쟁점은 청와대 감찰 중단이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는지다. 직권남용죄는 직권남용이 있어야 하고, 이런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성립된다. 조 전 장관과 청와대 측은 “검찰에 수사 의뢰할지 등은 민정수석실의 고유권한”이며 “유 전 부시장과 관련해서는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고 주장해왔다. 직권의 남용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외압으로 비정상적인 감찰 무마 결정이 이뤄졌다면 직권남용이다”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올해 수출은 3% 안팎 증가한 5600억달러로 전망했다. 근거가 세계경제 성장률·교역 규모가 개선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전망이다. 미·중도 관세인하 등 1단계 무역협상에 최근 합의했다. 그러나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 미·중 무역분쟁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트위터 한마디’에도 언제든 상황이 뒤바뀔 수 있다. 무엇보다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경제가 나아질 것이란 낙관론은 섣부르다.


정부는 2년 전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지원금과 간호사 인건비를 인상하는 등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 지정병원에 매년 7억~27억원의 외상전담 전문의 충원 비용을 지원한다. 또 외상전용 중환자실, 입원병상 확충 등 명목으로 8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지난해 외상센터에 지원된 예산은 532억원이었다. 그럼에도 외상센터의 의료인력과 시설은 크게 부족하다. 외상센터는 중증외상환자에게는 꼭 필요한 사회안전망이다. 전국에는 17곳의 권역외상센터(준비 3곳 포함)가 있다. 정부는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외상센터가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과 보완에 나서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파병 결정으로 분쟁지역에 군대를 보내는 위험을 무릅쓰게 됐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분쟁이 일고 있는 해역에 국군을 파병한 것은 처음이다. 해상은 지상보다 전장의 불확실성과 작전상 위험이 더 크다. 1990년 이후 초기 파병이 주로 의료지원이나 재건의 성격이었던 데 비해 최근에는 전투 부대를 보내는 점도 우려스럽다. “이번 파병이 역사상 가장 위험한 파병이 될 것”이라는 정의당 등의 평가는 일리가 있다. 국방부는 청해부대의 임무 확대를 “중동 정세가 호전될 때까지”로 한정했지만 그 임무가 언제 종결될지 알 수 없다. 중동 정세가 워낙 불안하고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 언제든 위험요인으로 닥칠 소지가 있다. 이란은 2주 전 미군에 반격을 가하면서 “미국의 반격에 그 우방국들이 가담하면 그들의 영토가 우리의 공격 목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에서 청해부대가 한국 선박만을 호송하지만 미국이나 일본 등의 선박 호송 요청에도 응할 수 있다고 밝힌 것도 찜찜한 대목이다. 때에 따라서는 청해부대가 이란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 최대 현안인 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고임금 일부를 최저임금과 연동해 제한하자는 총선 공약이 나왔다. 정의당이 낸 ‘최고임금제’ 공약으로, 임금 최고액을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미 관련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는 곳도 있는 만큼, 사회 전체가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됐다고 본다.


정부는 16일 주택 보유부담을 늘리고, 대출·청약 요건은 옥죄고, 주택공급은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을 내놨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집값을 잡을 테니 임대차 관련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겨달라”고 호소했다. 집값 상승에 따른 고통은 서민이 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정책 책임자들의 대응과 주문은 당연하고 시의적절하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부동산 문제에 대해 “반드시 잡겠다.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러고는 “납득하기 어려운 가격 상승은 원상회복돼야 한다”는 긴 목표를 제시했다. 가격 안정을 넘어 급등한 집값을 집권 초 시점으로 돌리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서민들의 좌절과 실수요자 고통을 생각하면 올바른 방향 정립이다. 고가 아파트를 겨눈 ‘12·16대책’ 파장이 저가주택·전세로 튀지 않게 금융 대출·재건축 규제·세금까지 ‘적시·고강도’ 처방을 주저해선 안된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면 더 신뢰받을 것”이라고 했다. 인사권·수사권이 분리돼 있음을 상기시키고, 윤 총장도 “(인사 갈등) 한 건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거듭 신임했다. 청와대·법무부와 검찰은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란 여론과 대통령 지시를 무겁게 새길 때다.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최근 10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 GDP는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미친 2009년(0.8%) 이후 가장 낮았다. 이마저도 ‘선방’한 수준이다. 지난해 말 국내외 대부분 경제연구소에서는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해 4분기 적극적으로 경기부양에 나서 2%대 붕괴를 막은 것이다.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3~4일 미국 워싱턴에서 재개된다. 지난달 19일 서울에서 열린 협상에서 미국이 ‘공정하고 공평한 부담 분담’을 요구하며 1시간여 만에 회의를 결렬시킨 지 2주 만에 열리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바뀌었다는 징후가 보이지 않는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영국·덴마크 등에선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운전면허를 정지하고, 출국을 제한하며, 형사처벌도 하고 있다. 아이의 생명줄인 양육비를 사인간 채무보다 아동학대와 유기·방임 문제로 보는 것이다. 한국에도 소송이란 막다른 절차가 있지만, 피해자들은 시간·비용 부담에 속만 태울 때가 많다. 아이들의 미래를 벼랑으로 내모는 양육비 사기는 관용의 울타리 밖에 있다. 국회는 양육비 해태 시 법적·생활경제적 제재를 담은 10개의 계류법안들을 조속히 심의·처리하고, 한부모가정 양육비에 대한 국가적 책임도 더 높아져야 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공직 사퇴 시한 하루 전인 15일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박수현·김의겸 전 대변인 등 문재인 대통령의 입 역할을 했던 3명이 모두 한 선거에 나서는 진풍경이 펼쳐지게 됐다. 고 전 대변인 후임자는 아직 찾지도 못한 상태다.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과 주형철 전 경제보좌관 등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떠난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만 해도 25명에 이른다. 윤 전 실장 사퇴 이후 국정기획상황실은 기획과 국정상황 업무로 나뉘고 명칭도 국정상황실로 바뀌었다. 그간 총선용 교체인사만 8차례나 있었다. 첫 기업인 출신 경제보좌관으로 홍보했던 주 보좌관의 토토사이트 재임 기간은 불과 10개월이다. “이럴 거면 경제보좌관을 뭐하러 두나”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폭력사태의 주범인 한국당이 반발하고 나선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황 대표는 “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라고 했고, 나 전 원내대표는 “명백한 정치보복성 기소이자, 정권 눈치보기식 ‘하명 기소’ ”라고 했다.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 등 다른 사건에 대해선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하더니 자신들의 문제에는 정반대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런 오만과 이율배반이 없다. 그렇다면 평소에 그렇게 강조하는 ‘법치’는 도대체 어느 때 누구한테 적용되는 것인가.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검찰과 경찰은 기존의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바뀌게 된다. 수사의 시작·종결은 경찰이, 기소 및 공소유지는 검찰이 하는 것으로 권한과 책임이 분산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1호 국정과제인 검찰개혁 입법도 완료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과 함께 검찰을 견제할 민주적 통제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는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지 66년 만이다. 검찰의 수사·기소·영장 청구 독점권이 무너진 것은 1962년 개헌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시도했지만 검찰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수사권 조정 정부안이 확정됐고,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담겨 1년여 만에 통과됐다.


법원은 최고경영자의 이런 행위가 인사의 원칙·기준을 무너뜨린다고 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청탁자) 지원 사실을 알린 행위 자체만으로 인사부의 채용업무 적절성을 해치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신한은행은 2013년부터 4년간 청탁지원자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특혜를 제공했다. 이들을 서류전형·1차 면접에서 성적에 관계없이 통과시킨 것이다. 신한은행은 경쟁률이 100 대 1에 달할 정도로 취업문이 좁은 인기 직장이다. 그런데 ‘백 있고, 연줄이 있다’는 이유로 청탁자 자녀들은 채용특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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